
- 우회전 집중단속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집중단속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이 헷갈리는 규정입니다. 특히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멈추는 건지”, “보행자가 건너려는 것만 보여도 단속되는지”, “범칙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자주 혼동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4월 20일 시작 일정부터,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집중단속 언제부터일까, 4월 20일 시작 일정 먼저 보기
경찰청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고, 우회전 사고에서 보행자 피해 비중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이번 2개월은 “알고도 놓치기 쉬운 우회전 기준”을 실제 단속으로 다시 잡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특히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경찰청은 대형 화물차나 버스처럼 사각지대가 큰 차량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속 기간만 조심하는 수준보다, 우회전 기본 원칙 자체를 다시 익혀두는 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어디서 어떻게 멈춰야 할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차량은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는 운전자가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단 멈추는 것’이지, 슬쩍 속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전적으로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 정지선이 없다면 횡단보도 직전, 그것도 애매하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완전히 멈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춘 뒤 보행자와 차량 흐름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하는 것입니다. 빨간불에서 바로 꺾어 들어가는 습관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가장 먼저 걸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꼭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리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즉 첫 번째 정지는 전방 적색신호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지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운전자는 우회전만 끝나면 바로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회전이 끝난 뒤에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사람이 이미 건너는 중이면 당연히 멈춰야 하며 건너려는 상황으로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은 ‘한 번만 보는 동작’이 아니라, 앞 신호와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나눠서 두 번 확인하는 동작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경우’도 단속될까, 헷갈리는 기준 쉽게 보기
네,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횡단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상황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실전 해석 기준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보며 대기하거나, 발을 디디려는 동작을 보이거나, 아이·노약자처럼 곧 진입할 상황이면 더 보수적으로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와 무관하게 인도 안쪽을 지나가는 사람까지 무조건 단속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운전자 판단이 애매할수록 멈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결국 ‘조금 애매하면 멈춘다’가 가장 실수 없는 기준입니다.


우회전 집중단속 범칙금과 벌점, 꼭 알아둘 핵심 정리
범칙금과 벌점은 위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같은 ‘우회전 위반’처럼 보여도 벌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에서 기본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경우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빨간불이면 먼저 무조건 멈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이면 다시 멈춤”으로 외워두는 것이 가장 실전적입니다.
FAQ
Q1. 우회전 집중단속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Q2.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네.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먼저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Q3.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안 올라왔어도 단속될 수 있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법 기준에 포함돼, 상황에 따라 단속될 수 있습니다.
Q4. 우회전 위반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전방 적색신호 상태에서 일시정지 의무 위반은 6만 원·15점,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6만 원·10점입니다.
마무리
우회전 집중단속의 핵심은 복잡한 예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분리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경우 다시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4월 20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애매하면 멈춘다는 기준으로 운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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